알바로 근무도중 다쳤는데 산재보험가능할까요?
근무도중 2도이상의화상을 입었는데 당시
산재보험을 몰랐어서 그냥 치료를 받았었는데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1년좀 넘어서 산재보험을 알게되었는데 지금도 신청가능한가요?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알바는 산재신청이안된다고 하시구 끝났는데 흉터 치료비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화상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 있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1년이 조금 넘은 현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와서도 산재 신청 가능하며, 알바라고 하여 산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봐도, 사장님은 전문가도 아니고 산재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분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사 선임하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단 방문하셔서
담당 직원 붙잡고 물어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바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 당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