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제품 직원 할인가 비과세 관련 문의

최근 회사 제품 구매시 20%할인 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만약 제품에 대한 할인가 10%는 제품 할인으로 받고, 나머지 10%는 회사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이라한다면, 회사에서 환급해주는 10%에 대한 금액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 맞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