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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매미177
최근 회사 제품 구매시 20%할인 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만약 제품에 대한 할인가 10%는 제품 할인으로 받고, 나머지 10%는 회사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이라한다면, 회사에서 환급해주는 10%에 대한 금액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 맞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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