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차비용 문의 두립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려하는데요. 임대차 비용은 기존에 몇프로만 올려야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마음대로 상관없나요?? 너무 많이 올리면 임대차 보호법이런거에 걸리나요?? 코로나 이후부터해서 한번도 안올려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제약없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