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에서 고객에게 음로수를 제공하면?
안녕하세요~
작은 약국을 첫 운영하는데
인수하기전부터 오시는 고객에게 비타천 같은 음료수를 제공했는데 계속 제공을 해도 괜찬은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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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호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국에서 조제나 일반의약품구매 환자에게 드링크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호객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