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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

약국에서 고객에게 음로수를 제공하면?

안녕하세요~

작은 약국을 첫 운영하는데

인수하기전부터 오시는 고객에게 비타천 같은 음료수를 제공했는데 계속 제공을 해도 괜찬은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호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국에서 조제나 일반의약품구매 환자에게 드링크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호객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