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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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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를 만55세 이후 연1200만원미만으로 10년간 수령 후 11년차부터 연1200만원초과 수령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12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해재도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1년차부터는 연1200만원 이상 수령해도 종합소득세를 물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3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55세와 가입기간 5년을 만족한 때부터 수령연차를 계산하고

      수령연차가 10년이 지난경우에는 일시 수령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12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소득과세과 16.5%분리과세 선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라면 3.3%~5.5% 분리과세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