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민사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피고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4명으로 피해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빌려간 후 연락은 되고 있지만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갚지 않았고 최근에는 연락이 잘 안 되며 피해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빌린 후 갚겠다는 카톡 내용과 통화 녹음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더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 방법으로 피고(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초범기준으로 위 금액에 대한 사기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민사소송 진행시 압박이 목적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세부 정황,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정확한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이뤄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과 통화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로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정도를 고려할때에는 6개월~1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는 붙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시고, 재산을 모른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