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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좋은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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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민사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피고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4명으로 피해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빌려간 후 연락은 되고 있지만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갚지 않았고 최근에는 연락이 잘 안 되며 피해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빌린 후 갚겠다는 카톡 내용과 통화 녹음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더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 방법으로 피고(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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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초범기준으로 위 금액에 대한 사기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민사소송 진행시 압박이 목적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세부 정황,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정확한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이뤄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과 통화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로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정도를 고려할때에는 6개월~1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는 붙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시고, 재산을 모른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