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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김경섭22.06.24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채 모두 전세 중입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만약 등록을 안했을 시 불이익이 있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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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3주택자는 월세가 아닌 전세라도 보증금의 간주 소득에 의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 0.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음 링크에서 국세청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1691944477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관리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할수 없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주택임대사업자도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말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가능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