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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

법인 기부금 지원금 형식에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b회사가 지원(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라는 회사가 4개에 회사를 선별해서 창업멘토링을 해주고 그 4명에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형식인데

그 4명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이고 이 지원받은 명목은 창업멘토링 지원금이라는 거져

이럴경우 b회사는 4명에 개인사업자한테 별도에 자료는 받지않고 수령증이나 확인서 같은것만 가지고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거래이므로 명세서나 영수증을 보관히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