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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발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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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타 지역으로 이동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이직으로 타 지역에 가게되었는데, 제가 (일 하는 중)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이사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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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이전과 출퇴근 시간의 증가를 증명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이사하는 경우, 일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배우자의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포털사이트상 지도검색자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