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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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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

시급 10000원

하루 근무시간 16:00~23:30 (7시간 30)
연장근무 (하루) 3시간
주5일근무

주 근무시간 40.5 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7.5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아까 답변한바와 같으며 3시간 연장근로는 포함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주휴수당은 7만 5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면 주휴수당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추가 연장근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5,000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