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
시급 10000원
하루 근무시간 16:00~23:30 (7시간 30)
연장근무 (하루) 3시간
주5일근무
주 근무시간 40.5 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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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7.5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아까 답변한바와 같으며 3시간 연장근로는 포함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주휴수당은 7만 5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면 주휴수당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추가 연장근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5,000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