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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72
배고픈오릭스7220.09.11

분양권 매수 후 바로 매도시 문제가 되나요?

분양권을 매수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있나요?

일정기간동안 매도를 못하게 될까요?

분양권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경우

취득 후 매도하는거 더 이득일까요?

양도소득세 개인당 인적공제는 해마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한번만 받게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년에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50%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취득후 양도하는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기본세율에 따른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년에 1번 자산그룹별로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만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모두 60%로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양도자산의 그룹별로 매년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