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영섹사기고소당하나요? 도와주세요

트위터에서 5천원으로 영섹을 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처음에 5천원을 보냈는데 환불해준다고 하길래,제 계좌와 이름 계좌 사진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제 이름과 계좌번호가 들어간 신고사이트를 보여주면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고소당하나여?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지 2주가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으면 신고를 안한걸까요? 아니면 아직 처리 중인걸까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갈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실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바으이 고소의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2주만으로는 고소여부를 알 수 없고, 보통 한달내외로 고소로 인한 일정조율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