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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퇴직 30 일 전에 얘기해야할까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기간인데 추석이라 이번주에 아마 재계약을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 부터 근무장소가 더 멀리로 바뀌고 업무도 더 힘들고 어려워져서 재계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이에 불응하연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퇴직 30일전에 얘기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고 되어있네요.

원래 퇴사를 하려고 했던게 아니라 얘기안하다가 갑자기 근무조건이 저랑 맞지 않게 바뀌어서 빨리 말해도 이번주에 얘기를 해야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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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전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되고 별도의 사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당연퇴직이고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먼저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사 전 통보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되는 경우라면, 미리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꼭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측이 먼저 말하지않는다면 질문자님도 말 안하셔도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의상 만로전에 연장여부를 당사자 간 얘기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