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엄마의 성을 따라 개명, 호적 이동이 가능한가요?

이혼을 하고 엄마의 성을 따라 개명, 호적 이동이 가능한가요? 최근 이러한 사례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본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혼을 한 경우에 친권 및 양육권자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