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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이혼을 하고 엄마의 성을 따라 개명, 호적 이동이 가능한가요? 최근 이러한 사례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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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본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혼을 한 경우에 친권 및 양육권자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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