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업체 사무실 임대료 받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고 공장내 사무실에 생산직 도급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로 명목상 5만원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유가 궁금합니다.
얼핏 듣기로 위장도급? 의심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 사유가 맞을까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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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하청업체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체 마련된 설비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건상 여의치 않은 경우 원청의 공장 및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불법파견(위장도급)의 징표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도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는 무상 제공일 경우에 비해 불법파견 리스크가 완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하수급인이 독립성이 없다면 위장도급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도급인의 기계, 설비, 기구 등을 사용할 때 이를 사용하는 비용(임대료 등)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