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아시는분이 학원 차리게 되어 제가 투자금 6천을 냈습니다.
이번에 투자금을 6천만원+ 수익금 3천만원 총9천만원 회수했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에서 소득세 3.3% 공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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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위의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수익금에 대하여 27.5%로 원천징수하여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