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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영롱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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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에서 차량을 낙차받으면 중고로 팔수있나요?

사업자를 내면 수출도 가능한가요?

혹시 세금도 많이 붙는지요? 중고차 판매업을 하고싶어요 그외에 다른 중고차 업체에서 사와서 재판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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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온비드에서 차량을 낙찰받은 뒤, 정비 후 중고로 되팔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압류·관용차를 낙찰받아 일반 중고차처럼 재판매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딜러들도 많이 구매합니다

    ,세금 및 기타 비용

    자동차세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내야 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는 판매 시 매출의 10% 부가세 부과됨

    취득세·등록세 낙찰 후 명의 이전 시 등록세(취득세) 납부

    사업자 관련 세금 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 세액 공제 가능, 각종 부대비용 발생

    수출 관련 세금 수출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하나, 수출물류비·통관 관련 비용 발생

    온비드뿐만 아니라 일반 중고차 시장이나 경매장(AJ셀카, 롯데오토옥션 등)에서도 매입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기반으로 한 정식 중고차 매매업자여야 하며, 부가세 신고와 세금 계산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온비드나 경매나 다른 차량등을 싸게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마진을 넣어서 중고차 형태로 되 팔아도 됩니다. 많은 중고차 업체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차량을 매입을 해서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비드에서 공매로 차량을 낙찰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을 하고나면 얼마든지 중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중고차 업체에서 팔수도 있고 수출도 할수 있습니다. 단, 사진으로는 차량 상태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 중고차에 비해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수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수출 가능은 합니다만 관세청에 수출입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세금은 사업 형태,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차 업체에서 사와서 재판매도 가능한데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