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급시간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모텔 화장실 유리문이 깨졌거든요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상대방한테 돈이 늦게 지급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동안 영업방해로 고소하면 제가 그것도 배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고의적으로 지급을 지체한 게 아니고서야 업무방해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 보험 처리 자체가 어느 정도 비용이나 수리 범위 협의 후 진행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 등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