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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주차장에 짐을 실으려고 선물세트를 바닥에뒀다가 깜빡하고 그대로 둔채 나갔는데 그사이 누가들고갔으면 절도죄로 신고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놔두고 갔다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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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건의 점유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타인의 점유물을 훔쳐간것이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이고 다만 관리사무소에 분실물을 위탁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