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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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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의집을 구매하셨는데 1년뒤에 돌아가셨어요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아들의집을 시세가 12억 정도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가 9억에 사셨는데 아버지가 1년뒤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는 어떤기준으로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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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아들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아들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매수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이후에 상속세 세무조사시 이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요구를 할 것이며, 매수자금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피상속인에게 괴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주택 시가를 상속재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격,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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