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아들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아들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매수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이후에 상속세 세무조사시 이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요구를 할 것이며, 매수자금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피상속인에게 괴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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