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상속세관해 궁금해요 전문가 조언 부탁해요

부모님이 부동산 재산이 많으세요 4형제라 나중에 상속 받게 될텐데 부동산에 들어간 대출 상황에만 힘을 쓰세요 그렇게 열심히 갚은 재산이 세금으로 날아가면 너무 억울 하실 것같아요 현금화 해서 쓰시면 좋겠지만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시고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부동산의 가치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전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인 경우는 합산되지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에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크게 오른 경우라도 증여하지 않고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재산에서 채무(대출, 보증금 등)을 차감한 순 재산가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망당시 잔여채무가 있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나, 이는 상속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