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부동산의 가치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전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인 경우는 합산되지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에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크게 오른 경우라도 증여하지 않고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