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과 양육권, 보호시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남편 쪽에서 저의 외도를 주장하며 외도 소송 ? 이란 걸 하겠다고 하면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애기는 보호 시설로 보낸다고 합니다.
우선 외도를 주장하는 부분은 제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며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도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애기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주장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거나 남편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남편 측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지인에게 전해 들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에 따라 부정행위 자체 또는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외도 여부에 대한 제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37조 등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과 의사, 경제적·정서적 양육능력, 향후 양육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육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보호시설에 보내겠다고 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시거나 주된 양육을 담당해 오셨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거나 양육환경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등을 통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인도 문제까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자녀의 양육관계를 임시로 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임시양육자 지정, 자녀 인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다만 상간자라고 의심하는 자를 상대로 하거나 의뢰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후자의 경우 이혼 병합도 가능)가 제기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친구에게 들었다는 전언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고, 이혼·위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구체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권도 한쪽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그간 누가 주로 키웠는지, 양육 환경과 계획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