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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2.05.03

국세청에서 잡히는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조회하면 2천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소득금액에 나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화면에서는 과세표준은 5백여만원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누락이 된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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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가 차감된 금액으로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된 항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소득금액과 신고도움서비스 상의 소득금액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