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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
끈질긴바다매174

회사에서 기부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팀입니다.

OOO 조손(소외)학생 후원을 위해 OOO 직원들의 기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액 1천원도 괜찮습니다.

전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처럼 기부에 참여 하라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 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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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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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부하도록 독려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부참여를 '부탁'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기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지시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지위·관계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전원 동참’, ‘소액도 괜찮으니 참여하라’는 식의 문구로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직원은 자유의사에 반해 기부한 것이므로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기부 참여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점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을 요청하거나 노무상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기부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한 인사 및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부 분위기를 만드는건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기부를 안하다고 폭언, 따돌림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이므로(적어도 외형상)

    법 위반소지는 없어 보이나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가 있다면

    다른 법적 검토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