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기부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팀입니다.
OOO 조손(소외)학생 후원을 위해 OOO 직원들의 기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액 1천원도 괜찮습니다.
전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처럼 기부에 참여 하라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 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부하도록 독려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부참여를 '부탁'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기부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한 인사 및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부 분위기를 만드는건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기부를 안하다고 폭언, 따돌림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이므로(적어도 외형상)
법 위반소지는 없어 보이나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가 있다면
다른 법적 검토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