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입사로 휴가 사용 시,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2022년 12월 12일 입사하였고, 2024년 08월 16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상정하고, 2024년 사내 유급 복지휴가를 8개 받았다고 했을 때
모든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마이너스 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산상으로 표기되는, 연도별 부여 받은 휴가 갯수는
2023년 15개
2024년 23개 였습니다.
사측에서 제가 38.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2024년도 연차 소진 시에는
마이너스 연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총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