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입사로 휴가 사용 시,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2022년 12월 12일 입사하였고, 2024년 08월 16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상정하고, 2024년 사내 유급 복지휴가를 8개 받았다고 했을 때
모든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마이너스 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산상으로 표기되는, 연도별 부여 받은 휴가 갯수는
2023년 15개
2024년 23개 였습니다.
사측에서 제가 38.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