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개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넓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곹처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거나
그 심사에 대한 처분,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른 과탶쵸 부과처분은 개괄주의의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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