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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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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에 대해서 열거주의인지 궁금합니다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의 경우에 개괄주의였는지 열거주의였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불복청구제도가 열거주의인가요 아니면 개괄주의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개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넓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곹처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거나

      그 심사에 대한 처분,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른 과탶쵸 부과처분은 개괄주의의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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