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인 영업사원 활동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업무수행상 필요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여비로써 지급받는 급여액의 한도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면 모두 인정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은 비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