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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태양새251
성실한태양새251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최종정산이 2월 3일인데 문제가 될까요?

부업으로 잠깐 구매대행을 해서 사업자를 냈었는데 이번에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다음주 예정이구요. 사업자 휴업은 완료된 상태인데 쿠팡에서 최종 정산금이 2월3일 5000원 정도 들어올 예정이더군요. 이것 때문에 환수 조치 및 박탈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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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정산이 후에 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휴업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