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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매사촌292

그리운매사촌292

24.03.13

이 근로계약서 내용이라면 불공정 계약이 아닐까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간 근무하다가 너무 불공정하단 생각에 사직했는데 5일간 근무한 급여예상금액과 근로계약서상 불공정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장에 미준수시 이의제기를 않는다에 대한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인정되지 않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3.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등 법위반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350,000 x 5 / 31로 계산하여 54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서명을 하였든 안하였든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공정하다고 보는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