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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단정한매미5
단정한매미5

이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모두 설명하기엔 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쓸게요

친구에게 총 천오백가량 빌려줬어요

한번에 준건아니지만 조금씩조금씩빌려준게

어느세 천오백만원이란돈이 되어버렸네요

처음 가게 유지비 (자제값 월세 )등등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시기였습니다

제가 참 바보같은게 그 흔한 차용증도없이 믿음 하나로만

빌려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 생각하지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제가 형편이 좋은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으로써는 카카오페이로 보낸 내용밖에없고

그친구는 잠수탄 상태입니다 카톡 에 돈좀 빌려주라는 내용은 있긴한데

지금은 그냥 돈이고뭐고 콩밥좀 먹이고 싶은데

그놈을 진짜 죄값을 치루게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법에대해 아무것도몰라 이렇게 남겨봅니다,

말재주가 없어 이해하기 힘든 글 써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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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렇나 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봤을때는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