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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매사촌249
의젓한매사촌24922.01.30

발 각질 제거샵에서 상처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7시경 발각질 제거샵에서 발각질 서비스를 받고

오늘 걷다가 따가워서 보니 발 부분에 상처가 나있었어요.

어제 시술이 오후 8시 15분에 끝나서 집에 9시 30분경 도착하고 잤기때문에 혼자 어디 다칠만한 일은 없었구요.

일어나서 발이 욱신거리길래 확인해보니

상처와 함께 세균이 침투됬는지 붉은 반점들이 피부 아래 아래 보여요.

주말이라 병원도 못가고 우선 샵에 연락해서

시술전후 사진좀 달라고 했더니

해당 발 사진이 아닌 반대쪽 발 사진만 보내주시고 여태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쪽에서 시술하시면서 상처내신거 같은데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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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샵과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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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로 질의자님께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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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직접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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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샵에서 각질 제거로 인하여 상처가 남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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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샵 측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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