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담보대출 전세반환금 세입자 반환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전세반환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세입자 어머님이 전화왔드라구요 병원에 있어서 전화기가 꺼져있다구요 계약은 아드님이랑 했는데 어머님이 병원에 있어서 전화가 안된다고 하는데 반환금을 계약자한테 돌려줘야하는데 어머님이 여기서 끼어버리면 몬 따른 서류라던가 이런걸 받아야할까요? 저는 계약자분한테 반환금 돌려준다고 계좌 달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머님께 그냥 돈을 주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계약자의 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로 돈을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자와 다르다면 계약자에게
가족이 대신하여 반환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의 확인서나 가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의 위임장이 있어야 추호 그 반환을 다투더라도 입증이 용이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