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2025.01.02 부터 재계약 근무기간이 되는거면 퇴직금이나 공무직 전환을 위한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025.01.01 은 휴일 (신정)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사이에 휴일1일이 끼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의 연속성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