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피도주 사고 범인을 찾았는데, 이미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물피도주 사고/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주/ 범인(범죄자여서 못 찾다가 잡았다고 합니다.)을 잡았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피도주 사고를 인정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고이고 자차처리로 이미 처리를 했는데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수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다른 보험사를 들고 있으며 작년에는 하나자동차보험을 들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혹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범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피해금액 이외에도 합의금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액 보상을 받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범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 우선 자차처리를 하였다면, 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탔다면 렌트비, 렌트를 안탔다면 렌트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이외에도 합의금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상기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범죄자인지는 알수 없으나, 단순 물피도주만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 가해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 보상을 받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나요?
: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자차처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차주의 경우 자처처리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과 차량수리기간의 렌트비 정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피 도주를 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나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질문자님의 경우 자차 처리하면서 들어간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