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공채) 시험과 경찰 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시험의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은 공통으로 출제되며, 헌법의 경우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기본질서 20% 내외로 범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간부 시험은 추가로 범죄학(필수)과 선택과목(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1개)을 치러 총 5과목이며, 영어·한국사는 검정제입니다.
둘의 차이는 과목 수와 직급(순경 vs 경위 임용)으로, 공통 3과목 준비가 겹치지만 간부 시험은 더 광범위한 공부와 높은 난이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