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혼으로 1인세대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방법

미혼으로써 사후에 사망보험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받을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언니 아들에게 (제가 이모가 되는 경우입니다) 저의 부동산이나 보험금 수령을 하게 있는지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혹 다른 조카들이 반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형제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자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적 상속 1순위입니다. 형제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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