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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작년에 4월에 시산제 때문에 여럿이 산에 갔는데
산에서 나물도 뜯고 등산도 하고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산물 채취는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허가받지 않은 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유지라면 절도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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