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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하늘소102
대찬하늘소10222.08.16

보험료 청구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근무중 상해를 입었는데 아직 얼마나 더 치료해야할지 정확하지 않고 후에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가입한 보험에 접수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법률상담소에 문의한 결과 아직 환자가 얼마나 더 치료해야할지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3~4개월 경과를 지켜본 후 그 때에 맞춰서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야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3~4개월동안 들어가는 병원비나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보험사로 부터 그 기간동안의 비용은 수령 불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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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한 번호를 가지고 회사동료 병원에다 지불보증 해 줍니다.

    치료에 전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중에 상해를 당했으면... 산재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져 있는 상황인거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경우는 가해자가 보험에 접수를 해주면 그 접수받은 걸로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하는동안 또는 후유증이 나올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치료는 받으면서 합의는 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비, 입원기간 휴업손해, 후유장해 진단시 일실수입까지 보상됩니다

    가해자가 회사측인지.. 아님 그냥 개인인건지 .. 개인이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청구해주는 거겠죠?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동료가 병원비를 내실 필요없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료가 다 끝난 후 후유증이

    더이상 없을거라는 의사측의 판단에 의해 가해자에게 모든 병원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료분이 실비청구를 하신다면 병원비를 보장 받을 순 있겠지만 갱신시 실비의 보험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비청구는 비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중 상해라고 하셨는데 가해자가 있고 적용되는 보험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을 경우, 사고가 접수되어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상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보내기때문에 개인 돈을 쓰시면서 치료받지않아도 됩니다. 단, 보험적용이되지않는 치료도 있기때문에 개인부담금이 발생할순있습니다. 합의하시고 난 후, 본건으로 인한 추가치료가 필요 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 치료해야 하기때문에 충분히 치료후 합의가 이뤄져야 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의 쾌유가 중요하니 우선하시어 순리대로 진행하시길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보상금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에 대해 선 청구 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경우에 3~4개월동안 들어가는 병원비나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보험사로 부터 그 기간동안의 비용은 수령 불가능 할까요??

    : 가해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였고, 어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일반적으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치료비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배상책임보험이라면 통상 우선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이후 합의할 때 해당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님이 일부 먼저 치료비부터 보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치료비부터 청구하여 먼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