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청구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근무중 상해를 입었는데 아직 얼마나 더 치료해야할지 정확하지 않고 후에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가입한 보험에 접수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법률상담소에 문의한 결과 아직 환자가 얼마나 더 치료해야할지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3~4개월 경과를 지켜본 후 그 때에 맞춰서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야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3~4개월동안 들어가는 병원비나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보험사로 부터 그 기간동안의 비용은 수령 불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