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에 해당과 대처 방법을 문의합니다
아파트 시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로 일년 다니고 2021.3.16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일하고 있던 중 예고 없이 4일만에 그만 두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유도 없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1.부당 해고라면 어떤 절차를 발바야 하는지?
2.실업 급여는 받을수있는지?
3.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4.아직 퇴직서는 써지 않았는데 언제 써야 하는지?
지식인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 3.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나, 추후에 부당해고로 복직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다시 반납해야 할 수 있스니다.
4.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퇴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해당 고용 보험 가입 일수나 기타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등의 해당 하는 근속 연수 등의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직의 유형과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청에 부당해고 무효 심판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