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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천지인68
회사소속 대형화물차 기사인데..
4월에 힘들어 퇴사 요청을 인수인계 조건으로 기다렸는데 ... 8월 12일 어제까지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사람을 구했으니, 인계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건 부당해고 입니까? 한달의 기간을 통보 받고 나가야 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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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로 보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먼저 있었다는 점에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사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거부하시고 퇴사일을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는 당사자간 합의를 정하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먼저 퇴사 요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선 알짜만 다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통보 기간을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고 해당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되는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