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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늘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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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3호 처분받고 하루 가고 2주째 안갔어요

사회봉사 3호 처분 40시간 받고 하루 나가고 2주째 안나갔는데 연락도 전화도 없습니다 전화 올때까지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처분 변경재판을 통해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위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경고를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검거하여 보호관찰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