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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심오한오이냉국
매우심오한오이냉국

통신매체음란범 진행이 안되고있는데요

경찰서 고소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연락한통없으면 어떻게 된건지요 사건은 접수되서 불송치는 아닙니다 제가 연락을 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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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2년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법리 해석 자체가 쟁점이 된다거나 다른 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그 진행이 늦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중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고소 후 2년이 넘도록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단순히 수사가 지연된 것인지, 송치가 되었으나 통지가 누락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2. 사건 진행의 통상 절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 및 증거 확보 후 불송치 결정 또는 검찰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년 이상 연락이 전혀 없었다면,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결과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장기간 계류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확인 방법과 절차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진행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검에 문의하여 현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보장된 열람·등사 및 통지 요청권에 근거합니다.

    4. 장기간 지연의 문제점
      범죄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교적 증거가 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사 지연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종합적 조언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경찰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문의하여 사건 송치 여부 및 처리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즉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검토하시고, 단순 지연이라면 신속한 처리 촉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과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한지 2년이나 되었다면 지금쯤에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