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출산예정일이 하루 정도 늦춰진 경우에는 어디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고, 임신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으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초음파로 아기 크기를 측정하다 보면 초기나 중기 이후에 예정일이 하루 이틀 정도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기존에 발급받으신 임신확인서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향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혹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 등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점을 몇 가지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이트나 급여 담당 부서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임신진단서(확인서)'는 최초 발급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하거나, 추후 출산 예정일이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루 차이는 출산휴가 시작 시기나 기간 산정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회사에 따로 수정해서 알릴 필요는 없겠으나 걱정되신다면 회사에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인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출산일 또는 분만예정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은 병원에서 전산상으로 등록된 최종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자동 연동됩니다. 병원에서 이미 시스템의 예정일을 수정해 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