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발적인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