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따돌림으로인해다니던직장을그만두려하는데다들꼴보기싫어서사직서도안내고그냥뛰쳐나온상태입니다

직장따돌림으로인해다니던직장을그만두려합니다그런데다들꼴보기싫어서사직서도아내고뛰쳐나온상황입니다실업급여탈려면어떻게해야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발적인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