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이버카페에서 5개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00는 성을 제외한 제 이름입니다

5개 중 4개의 댓글에 ”00아00아00아“, “00아00아왜나한테능지재기했다고했어 00아00아”, “능지는 지이름 팔리는지도 모르고 쪽지보낸 너가 뭉개진 게 아닐까“, ”왜 나따라다니면서 괴롭혀서 00아00아00아왜왜왜왜왜“ 라고 달았고 또 그 분이 따로 두개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 게시물이나 아이디, 닉네임이 보이게 캡처를 하여 제목: 얘 이름은 00이 라고 글을 썼고 또 제목: 가만히 있는 나 괴롭힌 00이에게 복수하는 방법 내용: 처죽일년 등의 욕설을 적었습니다 두 글은 100명 가까이 보았다고 추정이 되며 10~15명 정도 사람들이 댓글 달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죄목이 무엇무엇있는지 몰라서 되는 죄목들 다 알려주세요

일단은 모욕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으로 공연성이 입증이 되는가

제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닉네임(카페에서 사용하는)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

닉네임은 카페에서 제 닉네임을 검색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따로 게시물을 작성하여 (카페에서 논란이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단어)팝콘 땡긴다, 팝콘 튀긴다, 도파민 나온다 등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모욕죄 말고도 가능한 죄목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한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성이 갖춰지냐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주소나 그 사람의 사진 정도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