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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원론적답변금지
회사에서 사단 특정단체(수목원 운영)에 지원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입장권 00매를 을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그 티켓을 내부직원에게 준다면 그 금액만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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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장권은 자체 계정과목(예 : 상품권)등을 만들어 처리하시면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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