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성립에 있어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나요?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상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재산상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녀와의 정교는 행위 자체가 인격적 영역에 속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갈행위로 정교가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 요소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갈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금전·재물·경제적 가치가 있는 급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고 거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교는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영역으로서 거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범죄의 보호 법익이 경제적 재산질서라는 점과, 성적 행위는 다른 법익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재산범죄로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협박을 통해 정교를 요구했다면 재산범죄가 아니라 강요나 성적 자유 침해와 관련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교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대화 내용, 협박 정황, 공포심 유발 요소 등 비경제적 강제의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메시지 보존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교를 조건으로 한 위협이 있었다면 공갈이 아닌 강요나 성범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기록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교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은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성매매에서 그 대가를 전제로 정교를 맺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갈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정교 행위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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