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이 오가지 않은 성매매 합의 관련 질문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일화를 보았는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성매매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남성에 대한 처벌이 언급되지 않아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성교행위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이므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