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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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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에 돈을주고 스킨십은 처벌대상인가요?

성인간 합의하에 금전을 거래를 하더라도

한쪽의 성기의 접촉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옷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등을 만지는것은

처벌조항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처벌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따라서 성인 간의 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