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간에 돈을주고 스킨십은 처벌대상인가요?
성인간 합의하에 금전을 거래를 하더라도
한쪽의 성기의 접촉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옷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등을 만지는것은
처벌조항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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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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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처벌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따라서 성인 간의 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