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설정된 집 보증금 반환 못 받을 시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고지 받았으나 소액 보증금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계약 만료 이후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o)
2. 임차권등기설정이 어렵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진행 시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별개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등기하는 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직접 수행하는 경우 10만원 내외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진행은 지급명령이냐 소송이냐에 따라 상이하고 전자가 더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